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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법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 보다 15일 앞당겨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일 21년 6월 15일에 근로 장려금이 들어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럽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령 가구 유형을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입니다.
만약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3)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은 국세청 페이지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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