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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4단계로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최소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진다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에서 거리두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천 명 이상 3단계, 2천 명 이상엔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 유행 상황, 즉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판단해 조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인구 수에 맞게 권역별로 풀어보기
수도권은 하루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하게 되고,
경남권은 80명 이상에서 2단계,
충청, 호남, 경북권은 50명 선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고,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지금처럼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되고, 3단계에서는 22시로 운영시간이 줄어듭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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