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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론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7.4%) 때 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오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이 표결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해 밤 11시께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던졌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변화는?!
2022년 최저임금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로 환산하면
월 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2021년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많아졌습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상황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지표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22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올라갈 경우
일자리 13만 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증되면 기업 입장에선 인력 감축 또는 자동화,무인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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