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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학기 전면등교 4단계 계속돼도 초1·2, 고3은 2학기 매일 등교, 교육 결손 문제로 이번에 등교를 더욱 확대

by KM95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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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의 핵심은 대면수업 확대

최고 방역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준

학생 3분의 2 수준 등교를 허용

3단계 때는 전면 대면수업을 허용

4단계 기준 2학기 전면등교 대상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개학부터 4단계 적용 지역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고3 학생은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2학기 전면등교 이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학교의 문을 더 여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학력 및 사회성 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개학부터 9월 3일까지를

대면 수업과 방역에 적응하는 집중 방역주간으로 설정

거리 두기별 방침

(9월 3일 까지)

 

4단계 지역은

중학교 3분의 1,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이 등교

 

3단계 지역은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전체가 등교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3은 3, 4단계 모두 전면 등교

 

2학기 전면등교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초등학교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

 

2학기 전면등교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1·2학년는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

 

중학교

3분의 2가 등교

 

고등학교

고1·2가 2분의 1 등교 전면 등교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전국 하루 확진자가 2천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2단계 전면등교를 멈추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1∼2단계에서만 전면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 문제로 이번에 등교를 더욱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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